2024-04-24 12:50 (수)
어업용면세유 불법유통 등 2명 구속기소
상태바
어업용면세유 불법유통 등 2명 구속기소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7.2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정환급 주유소업자‧수상스키장운영자 등 20명 기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한동영)은 내수면어업용면세유를 불법유통하거나 부정환급을 받은 주유소업자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여주‧양평 남한강 일대에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 사용을 위해 가짜어민들이 어업허가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횡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한 결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받아 자가용연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허가권자 10명과, 어업허가권자와 결탁해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 거래한 후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고,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판매해 취득한 이득을 어업허가권자와 나눠 사용한 주유소업자 및 어업허가권자10명 등 20명을 적발, 이들중 2명은 구속기소하고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농협,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유소업자가 부정환급받은 2억원상당 세금에 대해 추징에 들어가는 한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면세유 부정환급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