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판매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 등 2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69세, 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 마리를 10억 원 상당에 구매 후 양식장에서 약 10개월~1년가량 양식한 후 판매해 총 45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를 구매·소지·유통·가공·판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는 는 ㄱ수산 대표로,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35세),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부인(64세) 등과 함께 기업형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해 A씨에게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린 B씨(52세,남) 등 21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며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면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 및 유통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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