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는 ‘아청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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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는 ‘아청법’으로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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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나라마다 성매매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나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이 있고, 성매매를 허용하되 알선이나 호객 행위는 처벌하는 나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된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 당사자의 형벌보다 성매매 알선 관련 행위들의 형벌이 더욱 무겁게 규정돼 있다는 특징을 주목할 만하다.

예전에는 성매매 초범들에게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존스쿨 처분을 받게 되면,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하루에 8시간씩 2일간 성구매의 해악성 이해 및 성구매 중단 동기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존스쿨 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도 많이 내려지는 추세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원칙적으로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며, 적용 법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이다. 당연히 더 강력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보안처분을 받아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방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성매매로 인해 받게 되는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돼 각종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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