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주)” 물휴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보령메디앙스(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물휴지(물티슈)”중 일부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2010년 10월 21일 부터 같은해 11월 24일 생산된 106만개 제품 중 아직 수거되고 있지 않은 1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계획이다.
“보령메디앙스(주)”는 일부제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의 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곰팡이균이 발견된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금년 2.5일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신고하고 전량 수거를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또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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