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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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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1.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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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단체 주도의 수급안정 기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유정복 장관)는 지난해 10.5일부터 유통구조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생산자 단체(농협)가 유통의 중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급안정도 담당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산물 유통은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이 중심이 되어, 전체 유통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농협의 직거래 보다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난해 가격이 급등하였을 당시에도“농가는 소득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 산지유통인 출하 : 농가(1,000원/포기) → 도매시장 → 판매가(2,950) ⇨ 1,950
* 계통출하(농협) : 농가수취가(1,000원/포기) → 하나로마트(2,300) ⇨ 1,300(33%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인이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시장 친화적으로 유통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물량을 오는 ‘11년까지 15%, ’15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협 중심의 직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농가․농협․유통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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