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고 공판·변론 시작 이후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벌인 논의가 길어져 이날 다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선고 중계가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