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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정식 인가업체, ‘머니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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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정식 인가업체, ‘머니홀릭’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7.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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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매달 나오지만 가계부채는 벌써 150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채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 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채무자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재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중에 예상치 못하게 큰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채무조정자는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1금융권 저금리대출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개인회생대출은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한도는 최소 100만 원~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한도책정은 가용자금을 검토해 차등 적용된다. 변제금 20회차 미만 납부자는 연 27.9%를 적용받고, 20회차 이상 납부자의 경우, 중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중대출은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 직장인은 최소 2개월 이상 재직, 2회 이상 급여를 수령해야 하며 사업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운영 및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변제금 20회차 이상의 경우, 중금리로 대환대출도 가능하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지원제도(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급한 상황일수록 정식 인가 업체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전문 상담사인지 확인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머니홀릭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전후 대출,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등 모든 대출을 진행하는 정식인가 업체로써 문자, 전화, 메신저 상담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 진행 중이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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