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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뇌물 일부 유죄· ‘넥슨 120억 공짜 주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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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뇌물 일부 유죄· ‘넥슨 120억 공짜 주식’ 무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2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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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 징역 2년에 집유 3년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넥슨 120억 공짜 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오전 10시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주식을 넘긴 혐의로 같이 기소됐던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뒤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 대표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와 차량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짜 주식’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형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추징금 130억 원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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