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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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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2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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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가 오늘(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등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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