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올해 10월~내년 5월)이 도래하기 전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의식을 재점검하기 위한 권역별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가금농가 순회교육은 7월20일 양주권역(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을 시작으로 8월25일 김포권역(김포, 부천, 광명, 시흥)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10월까지 AI재발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사전에 준비해야할 구체적인 준수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산란계농장의 사전 환적장 확보를 통한 계란차량의 농가진입 금지, 농장에서 환적장으로 주2회 계란반출 허용, 계란운반차량은 GPS가 정상작동되는 축산차량으로 당일 1농장만 방문 가능, 계란 유통상인 사전신고, 난좌 재사용 금지, 파레트, 나무판 등 물품 소독 철저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겨울 경기도는 사상 최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016년 11월20일 양주시에서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6월3일 파주시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총 12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총 1588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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