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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탁상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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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탁상행정” 비판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7.2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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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이사장 “석면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法 현실화 필요”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가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석면해체·제거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석면감리인’을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분포돼 있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석면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일급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미경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의 허점으로 인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무더기 행정처분 요구 민원대상자가 되어 있고, ‘석면감리인’들은 현장에서 불법작업을 묵인하여 민원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가 순환보직이 잦은 공무원들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돼,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교육을 제대로 이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초 기관석면조사 시 위해성평가 점수가 저평가 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기관석면조사역시 재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환경부 장관취임 이후 첫 석면관련 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석면안전관리법’ 강화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명시돼야 할 건축물면적과 석면함유면적조차 기록되지 않았으며, 석면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석면감리인에 대한 처벌조항 마저 누락되어 불법작업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에게 확대 시행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담당공무원과의 마찰과 불가피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면안전관리법’이 국민 생활 속에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따른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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