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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신항 화물선 및 항만시설 관리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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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신항 화물선 및 항만시설 관리감독 부실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7.2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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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목포해수청 과승 및 관리부실 논란 해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사진=목포해수청>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리감독 부실로 목포항~제주간 운항한 연안화물선에서 승선정원을 세배나 초과한 화물기사 운송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목포신항~제주간 운항중인 제주선적 연안화물선 H호(7,089t)가 승선정원을 규정보다 세배나 초과해 제주항에 입항 중 제주해경에 적발돼 관리감독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목포해수청이 뒤늦게야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와 보안관리 감독기관이 목포해수청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렇다면, 목포해수청은 지금까지 화물선과 항만시설 감독기관이 관할 해수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되묻는 가운데, 더욱이 문제의 H호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제주로 출항했다는 것이다.

특히, 목포신항은 세월호가 거치된 가운데 과적, 승선인원 초과,선박 불법개조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목포해수청은 목포~제주간 먼바다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항만시설 관리감독에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문제의 H호 화물선은 정원 초과 운항 중 축발전기 고장을 비롯 저급유를 사용하면서 기관실 폐유를 과다 보유하고 발전기 고장과 기관 및 각종 기기 장비기록 유지 관리도 지키지 않은 등 복원성자료 본선 미비치 등 선박안전관리 체제가 전반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목포해수청은 H호가 해경에 적발돼 선박안전과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논란이 일자 20일 “화물선 과승 논란 관련 입장 밝혀”라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 H호 사건의 쟁점은 RO-RO화물선에 안전관리 법령 상 승인된 승선인원 12명을 초과하여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했다는 점과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화물차 기사 출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지방청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대상선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사건 대상 선박은 연간 점검계획 수립 이후인 지난 7월 8일 첫 운항을 개시하여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운항선사 또한 안전불감증 등으로 선박운항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감독청인 목포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감독관에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 항만시설 출입관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관리자의 보안계획서가 미비한 것은 보안계획서가 외항선 위주로 수립되다 보니 화물차를 직접 배에 실어야 하는 연안화물선의 경우 화물기사에 대한 출입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만관리청인 목포해양수산청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항만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연안화물선 승객명부를 작성하여 운항 시마다 제출토록하고 내항선에 대한 보안규정을 정비해 출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 목포해수청은 사고 항만시설에 대한 특별보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수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만운영 상 발생한 미비한 규정을 보안하여 안전관리와 출입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화물선과 항만시설 감독기관으로 추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O-RO화물선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선박이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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