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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장단, 의회 사무국 인사 정면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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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장단, 의회 사무국 인사 정면으로 반박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7.07.2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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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천권 무시" VS 집행부 "유능한 인재로 인사는 고유권한"
20일 이성환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회 의장단을 대표해 의회 사무국 인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사진=노지철기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의회 의장단을 대표해 이성환 운영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사무국 인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주시는 19일 4급, 5급 전보발령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장(4급)과 전문위원(5급) 2명도 함께 발령을 내면서 진주시의회와 2차례에 걸쳐 사전 조율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발령이 났다.

이날 이성환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하반기 의회 사무국 인사는 전문성 상실과 공무원간 의 불신으로 이어져 업무수행에 엄청난 차질과 비효율성을 낳을 수 없는 단면이다”며“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을 위반한 무소불위의 불통 인사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성환 운영위원장은“의회에서는 인사를 단행하기 이전부터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사전협의와 조율을 시행했다”며“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 규정에 따라 지난 18일 자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추천자 공문발송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의회 추천자는 집행부와 교량 역할에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공문으로 의회에 회신했다”며 “이는 어떠한 평가 자료에서 결론이 도출 되었는지 인사평가 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환 운영위원장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발령내면 지속적인 전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일부에서는 의회가 퇴직자들의 피난처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불통의 극치를 보여 주는 진주시장의 공무원 인사정책을 규탄한다”며“오는 25일까지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신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의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은 경력이나 연륜이 적어 유능한 전문위원을 발령냈다”며“의회에서 추천권은 있지만 인사고유 권한과 개인의 임기를 두고 논하는 것은 다소 문제성이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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