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가구주택 56호를 특별공급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56호의 다가구주택은 대구시가 보유중인 전용면적 50㎡(15평)이하 원룸형식으로, 달서구 22호, 남구 15호, 동구 8호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인 보증금 190만원에 월 7만원대로 9월 개학 전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구시 및 연접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수급자‧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7월 24일~27일까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경쟁률이 높을 경우 수급자‧신입생‧대구시 외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신청자격‧신청서‧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현재 공공원룸을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에 한해 공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셰어형 청년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청년임대주택을 도입해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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