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탑(본명 최승현)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는 오늘(20일) 오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가수 연습생 여성 한 모 씨와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의경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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