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월부터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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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부터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7.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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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파주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지방세+과태료) 번호판 야간 영치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추심경력자(2명)를 채용해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난 2015년 2309대를 영치해 6억3400만원을 징수했고 지난 해에는 2549대를 영치해 6억73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6월까지는 1135대 영치, 2억8900만원을 징수했다.

추심경력자 운영을 통해 지난 해 21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 46건, 징수실적 324건, 10억7700만원,을 올해는 4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 26건, 징수실적 323건, 7억7200만원을 거둬들였다.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 관련 독촉고지서 발송과 전화, 방문독려 등 징수활동을 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실시된다.

파주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실시했다. 부동산공매를 통해 40건 3억2300만원을 징수했고 차량공매로 처분된 58건(3300만원) 가운데 29건(26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84억5300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총액이 150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39.1%로 고액체납자는 366명(4214건)이다.

파주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위해 우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오는 11월15일부터 명단을 공개한다. 이에 앞서 149명(51억9000만원)에게 올 상반기 중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민간추심경력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해 재산 은닉 및 탈루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범칙사건조사를 통한 형사고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파주시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 재산은 적극 공매처분하고 급여·예금 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다방면으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파주시는 이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 징수목표액(221억원)의 74.2%를 징수한 바 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164억원 중 114억원(69.8%)을, 세외수입 목표액 57억원 중 50억원(87.1%)을 각각 징수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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