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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임우재에 86억 분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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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임우재에 86억 분할하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2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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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법원이 이부진·임우재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오늘(20일)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에게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 1000여만 원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이 형성되고 증가하는 데 자신도 기여했다며 1조 원의 재산 분할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아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부여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아들과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 3세와 평범한 회사원의 사랑으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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