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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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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7.2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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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창업기업부 명칭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사진=국회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한 부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물 관리 일원화 방안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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