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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녹색사업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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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녹색사업인증’ 취득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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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분야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공공기관 최초로 ‘녹색사업인증’을 취득했다.

  ▲ 지열을 활용한 화훼농업 온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공사가 추진하는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공공기관 최초로 ‘녹색사업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녹색사업인증’은 지난해 마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시설을 도입해 기름보일러보다 70~80%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한다.

  ▲ 지열을 이용한 육묘장 내부 모습.

공사 관계자는 “지열은 물론 태양광과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사업인증 시행 첫해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공사를 포함해 12개 기관이며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융자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등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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