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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전 감독, 처가상대 ‘재산 내놔라’ 법정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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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전 감독, 처가상대 ‘재산 내놔라’ 법정 싸움 ‘점입가경’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07.2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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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장모로부터 유언공증 상속받은 전세금 처남 상대 반환소송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박성화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수억원대의 처가 재산을 놓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손아래 처남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성화 전 감독은 장모 사망 직전 장모가 살고 있던 전셋집의 전세금을 부인 명의로 상속받았고, 장모가 사망한 뒤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 전셋집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화 전 감독의 부인 김모씨는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로부터 지난 3월 10일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받은 반포경남아파트의 전세금(2억2,000만원)에 대해 동생인 김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지난 3일 법원의 집행관(집달리)를 동원해 동생의 점유 해제를 집행했다.

박 감독 부인이 집행관을 동원해 동생의 점유해제 집행을 단행할 당시 반포강남아파트에는 지난 3월 22일 작고한 박 감독 장모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었다.

박 감독이 처가의 재산 싸움에 가담하게 된 발단은 부인 김씨가 어머니(박 감독의 장모)를 호스피스병원으로 옮기던 지난 3월 10일 장모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상속 유언공증을 받으면서부터다.

박 감독 부인이 어머니(박 감독 장모)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유언공증 방식으로 상속받기 하루 전인 3월 9일에는 박 감독의 처형인 김모씨가 자신의 어머니(박 감독의 장모)의 은행계좌에 있던 현금 4,700만원을 딸 임모씨를 시켜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던 박 감독의 처남 김모씨는 장례절차를 마치고 장지로 운구하기 위해 장례비를 정산하던 중, 박 감독의 부인인 셋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을 각각 상속받고 현금 인출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인 김씨는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이 박 감독의 부인인 셋째 누나와 둘째 누나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호스피스병원 병원비와 장례비를 호주로서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아들 김씨는 매형인 박 감독에게 “(박 감독의) 장모님이 재산을 상속할 때 장례는 치루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라는 뜻 아니었겠느냐”며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례비로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감독은 “장모님이 주신 걸 가져오는 것 뿐이며 할 말이 없다”며 장례비 부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처남인 김씨가 “장모님도 부모이고 친아들보다 더 사랑받던 사위 박성화가 이럴 수 있느냐.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박 감독은 “처남에게 서운한 것 조금만 참고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2억여원에 대해 유언공증 상속을 받은 박 감독의 부인 김씨는 화장한 어머니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 전셋집에 대해 동생(박 감독의 처남)을 상대로 지난 6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7월 초 법원 집행관을 동원해 남동생 김씨의 점유 해제 집행을 단행했다.

박 감독의 부인으로부터 전셋집 명도소송을 당한 처남 김씨는 “어머니의 유산이 둘째 누나와 셋째누나(박 감독의 부인)에게 전부 넘어가 유골함을 장지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 장례도 끝내지 못하고 어머니 사시던 전세아파트에 유골함을 모시고 있는데 명도소송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은 "장모로부터 유언상속 형태로 받은 돈은 장모가 살 수 있도록 전셋집을 얻어준 내 돈"이라면서 "장례비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감독은 장모의 사망 및 장례 소식을 자신의 주변은 물론이고 축구협회에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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