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대대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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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대대적 수술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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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대상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계획은 "도내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을 통합 개편함으로써 일관성 확보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미납통행료의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납통행료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000만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5900만원만 회수됐다.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100만원 중 5억6200만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900만원 중 3억5000만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일산대교 9300만원, 제3경인 1억8900만원, 서수원~의왕 2억3600만원 등 총 5억1800만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 통합 개편을 추진, 제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회수율을 제고하고, 미납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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