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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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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돌려준다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0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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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서울시에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내야할 지방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지방세 미환급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2일,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시작하고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내달 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 등으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22,78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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