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전 부산지검장인 석동현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 19일 "지난 7월 12일께 열린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등의 결의는 회의 개최의 절차상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도 맞지 않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법에 따라 허가, 착공 절차를 거쳐 30% 가까이 진행됐다"며 "완전 중단 시 국고손실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시공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그보다는 부산 해운대 등 신고리 5.6호기 인접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정비해 대상지역을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뜻을 함께하는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한변)'들과 함께 한수원 소액주주 2명의 원고로 한수원 본사 위치한 관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소송수행은 본인과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맡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이 소송과 별도로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기타 관게자들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