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제재 강화…가맹본부, 정책 흐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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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제재 강화…가맹본부, 정책 흐름 신경써야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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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KNS뉴스통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공정위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는 갑작스레 인상했던 치킨 가격을 전부 원상복구했고, 다른 업체들 역시 치킨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였으며 한 달간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손가락 안에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모두 손을 든 셈이다.

나아가 검찰은 지난 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형 피자업체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고 업체 회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돕겠다는 의지가 이러한 고강도의 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서울·경기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성격의 일환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들의 연장선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과 정보공개서 미제공부터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인 물품공급강제, 인테리어공사비용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제재 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 이를 어느 정도 방증하고 있다.

또 과거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들을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예외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징벌적손해배상제, 가맹계약서 14일전 제공의무, 보복금지조치 등 계속해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으며, 과징금 비율상한조정 및 가맹본부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가맹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 중이다.

정부의 규제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업 시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한층더 많아진 것이므로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가맹점수 늘리기보다는 공정위의 정책흐름과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맹본부만이 이 치열한 프랜차이즈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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