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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로비’ 롯데家 장녀 신영자 감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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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로비’ 롯데家 장녀 신영자 감형…징역 2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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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롯데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B사를 통해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 이사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면서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30억여 원을 챙기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회사 B사에 딸들을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임금 명목으로 회사 돈 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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