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천군,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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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천군,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7.1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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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편리한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예천군은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0784건 12억 99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선다.

이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도청이전 지역 등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신·증축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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