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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유도제 주사 불법 판매 의사‧브로커 적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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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유도제 주사 불법 판매 의사‧브로커 적발 검찰 송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7.1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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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별 감별해 선택임신하려는 환자 상대 불법 판매 적발
선택임신 시술과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으로 판매한 의사와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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