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안 씨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인 카메라 기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