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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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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와 특별단속 실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4.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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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전단지, 플래카드 등 집중홍보 및 새벽ㆍ휴일 특별단속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오세기)는 이달 30일까지 과적근원지 집중홍보와 함께 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관리본부는 운행제한 규정 및 과적행위의 위해성에 대해 과적차량 운행 주요지점에 플래카드 게시와 함께 전단지 배부,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및 무료시험계측 서비스 등 다각적으로과적방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 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 운행하는 과적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실제로축하중 11톤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및 교량파손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되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24시간 실시한다”며“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주요인이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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