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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시급 7530원…다가오는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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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시급 7530원…다가오는 1만원 시대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7.07.1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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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원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KNS뉴스통신=최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했던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됐으며, 이는 지난 2007년 12.3%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 인상이 국가경제, 특히 국민의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워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장한 7530원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인 반면,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걱정과 함께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최저시급 인상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인상된 최저시급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염려하고 있지만 최고의 복지이자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이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국민의 생활경제로 회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아래는 필자가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의원)를 통해 문재인 캠프에 제안한 내용이다.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시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증폭하는 등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함.

노동자 특히 청년들의 최저시급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들 또한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최저시급 인상에 저항이 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최저시급 해당 근로자 양측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함.

2. 해결방안 및 효과

최저시급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기본시급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최저시급으로 나눔 - 기본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액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전해줌.

예) 현재 기본시급 6,470원, 정부 고시 최저임금 8,000원일 경우

차액 1,530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전해줌.

기본시급과 최저시급 사이 구간의 노동자가 200만명일 경우 5년 간 연평균 2조원 미만의 예산 필요.(아래 항 참조)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예에서 보듯이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전시행정 등의 예산을 절감하면 현재 수준에서도 증세 없이 즉시 실현가능함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로 인한 정부 부담 감소 요인 있음.

보전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함.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본시급의 인상폭 또한 증가할 것임.(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용 금지)

국민, 특히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최저생활 보장.

오타쿠나 히끼꼬모리니 하는 경제적 좌절감으로 사회 은둔자로 전락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플러스 효과가 있음.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역시 추가부담 없이 노동력을 풍부하게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라 금전적인 여유 발생.

기본시급과 최저시급 간의 간격이 매년 줄어들어 향후 5년 이내 전혀 무리 없이 최저시급 1만원 달성하게 됨.(매년 기본소득 10% 인상)

예) 1차년도 기본시급 7,000원 최저시급 8,000원.(예산 3조8,400억/주 40시간, 200만 기준)

2차년도 기본시급 7,700원 최저시급 8,500원.(예산 3조720억/기준 위와 동일)

3차년도 기본시급 8,570원 최저시급 9,000원.(예산 1조6천500억/기준 위와 동일)

4차년도 기본시급 9,430원 최저시급 9,800원.(예산 1조4천200억/기준 위와 동일)

5차년도 기본시급 10,370원 ※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폐지.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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