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 절차에는 검찰이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 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 등 총 10명이 함께 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리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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