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부여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부여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명주 기자
  • 승인 2017.07.1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정기분 주택, 건축물 등 총 3만124건 27억 9683만원 부과

[KNS뉴스통신=김명주 기자] 부여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3만124건에 27억 9,683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2.7%(7천5백만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 2.99%, 개별공시지가 4.14% 상승, 2017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이 많아졌다.

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 CD/ATM기,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주 기자 dt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