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4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구속)씨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된 이 씨는 오는 16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29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걸찰에 따르면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남동생에게 문 대통령 아들의 과거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라고 시켜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만든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당이 제보를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 혐의를 적용했으며 수사 칼날을 '윗선'으로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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