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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봉안함 법적 규정 및 처리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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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봉안함 법적 규정 및 처리 대책마련 시급”
  • 임택 기자
  • 승인 2017.07.13 0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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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불교대학원 제4회 학술세미나 성료
동국대 불교대학원 주최  '제4회 학술세미나'가 12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선진장묘문화는 주민친화적인 시설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혐오시설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생활공간과 추모공간이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공존하는 시설로 가야한다. 그게 장사시설의 선진화고 주민친화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친환경은 기본이며 국토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자연장의 모토는 이러한 근본적인 친환경에서 출발을 한다. 법령도 충족을 하고 있다. 장사법 제10조 ‘자연장 방법’ 및 시행령 제8조에는 ‘자연장의 방법과 유골 용기 기준’에 대해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봉안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장사법에는 없다. 

만기가 도래한 봉안함, 10년간 보관한 후 처리되는 무연고 봉안함, 유족이 임의로 봉안 중 산골하는 봉안함의 친환경적 처리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가능하다면 폐기되는 봉안함 내부의 고착된 인성분의 유해성 검토와 제거방법, 유약 처리된 유골함의 파쇄 및 처리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봉안당의 봉안함에 대해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꿔야 한다는 분명한 규정이 자연장처럼 장사법에 명기돼야 한다"고 학계와 환경관련 단체,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12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이 주최하고 생사문화산업연구소 및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에서 주관한 제4회 ‘친환경 산골처리와 해양장 확산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친환경 선진장묘문화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한국 현대사회의 산골확산 현상에 관한 고찰'주제 발표에서 “자연장에 대해서는 장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8조에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봉안당 등에서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봉안함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전무하다. 

장사법에 봉안함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봉안당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기 또는 무연고자 유골함이 폐기처분되고 있고, 개인 또는 법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에서도 봉안함이 처리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기 처리되는 봉안함에 처리에 대한 대책과 법적인 대응책 마련, 자연장처럼 장사법에 봉안함에 대한 친환경 재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원장인 신성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생사문화산업연구소 부소장인 이범수 동국대 교수의 개회사, 신성현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 주제 발표는 동국대 이승호님의 '현대 한국사회의 장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이범수 교수의 '현대 한국사회의 산골 확산 현상에 관한 고찰', 제2부에는 이선재님의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한 해양장 정착화 방안 연구'와 종합토론 및 총평을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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