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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엘리베이터 살인 후 도피’ 러시아인, 현지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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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엘리베이터 살인 후 도피’ 러시아인, 현지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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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러시아 국적의 P(37)씨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도주 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현지에서 검거돼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P씨에 대해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A(당시 29세)씨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5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P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부검 결과,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 일체와 유족 진술을 러시아 사법당국에 제공했다.

법무부는 “현재 범죄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이라며 “법무‧검찰은 향후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대한 기소 요청을 통해 중형을 이끌어 낸 사례는 앞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여주 농장주 살인범 재판에서 징역 19년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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