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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로(Plus Law),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플러스 인생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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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로(Plus Law),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플러스 인생으로 이끈다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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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로(Plus Law) 오희택 대표변호사 (사진제공=플러스로(Plus Law))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시 채무 면책율이 최대 100%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신청 후 은행, 보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재산취득과 사업, 취직도 문제없다. 연체기록정보도 해제되며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개인파산은 꼭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1395조 7000억 원으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자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대출, 할부, 보험 등 과도한 지출에 시달리며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사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잉경쟁과 과잉신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

플러스로(pluslaw)는 오랜 기간 빚에 시달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온 채무자에게 법(law)을 통해 플러스(plus) 인생으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법무법인 성율의 파산회생 전담센터로, 법조 경력 13년 오희택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경제적 약자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임료만을 받고 있으며, 5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플러스로는 서울 교대역 소재 법무법인이지만 전국 모든 법원의 파산회생 사건을 수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선상담 이후 사건 위임이 가능하다.

한편, 플러스로의 오희택 대표변호사는 “열심히 살아도 마이너스 인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현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플러스로와 함께 한다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전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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