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12일) 새벽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날 오후 이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구속)씨를 동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오후 2시쯤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씨도 같은 시각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 씨 제보의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도 검증 없이 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 등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허위 사실을 공표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한편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문 대통령 아들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 처럼 연기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이 씨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국민의당 윗선의 범행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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