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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돌아가면 동성애 박해” 주장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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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돌아가면 동성애 박해” 주장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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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이집트 남성이 이집트로 돌아가면 동성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의 A(26)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진술이 이집트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같은 해 5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집트에서 동성애 박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집트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면접 조사와 법정 신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나 성 소수자를 향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A씨를 동성애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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