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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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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염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12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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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12일)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의 범행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 씨 제보의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도 검증 없이국민의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그는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 등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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