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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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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 양소담 기자
  • 승인 2017.07.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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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 없다” 무죄 판결... 대법원, 검찰의 상고 기각, 원심대로 무죄 확정 선고

[KNS뉴스통신=양소담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보조식품업체 A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옥수 목사는 1·2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간 제기돼 온 모든 혐의에 대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14년 12월, 전주 덕진구 소재의 보조식품업체 A사에서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불법 주식 거래 등이 발생한 데 대해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도모(60)씨, 사장 진모(45)씨, 재무담당 김모(46·여)씨 등과 함께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3명에 대해서는 도모 씨와 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죗값을 물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A사의 설립 과정과 설립자금의 출처 등을 살펴 볼 때, A사의 설립이 박옥수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박옥수 목사가 A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A사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7월 11일(화) 열린 최종 공판에서 “박옥수 목사에 대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1심과 2심의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박옥수 목사에 대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고,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동안 부당한 오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박옥수 목사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길 바라며, 박옥수 목사를 음해한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소담 기자 tpdlqj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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