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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50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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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50억 과징금 폭탄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0.3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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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보유..."1년 내 SK지분 매각해라"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네트웍스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공법 위반 사안 심의결과, 강제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가 금융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지배해왔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3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 위법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와 관련, 공정위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건을 고려해 다시 2년간 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 종료 시점은 지난 7월 이후에도 SK증권을 지배해온 바 공정위는 해당 법 위반의 시정으로 위해 주식처분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를 비롯해 1년 이내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

이와관련 SK그룹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 위반 상태가 되었다"며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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