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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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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확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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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형부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낳은 아들을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복부를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무렵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했다가 지난 2013년 12월쯤부터 피해 아동 등 3명의 자녀를 연달아 출산했다.

지적 수준이 다소 낮은 상태인 A씨는 잦은 성폭행과 낙태, 연이은 출산으로 우울증 등을 알게 됐고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 15일 피해 아동을 훈계하던 중 아동이 소리치며 반항하면서 거실에 눕자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짓밟아 숨지게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27개월 아기로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복부를 발로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피해아동은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어 불과 1시간 여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은 A씨를 강간하고 피해아동 등 자신의 자녀 3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의 형부에 대해서는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은 형부의 강간이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원심이 증거로 든 자백과 A씨와 자녀들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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