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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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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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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제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담회를 열고 해당 단체 간부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진 의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서울 강동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을 초청해 ‘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학부모단체 임원 7명에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10월 20일 강동지역 학부모단체 임원 7명과 경찰관, 소방관 등 간담회 참가자들 총 10여 명에게 뒤풀이 명목으로 1인당 2만 64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담회에 참가한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임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그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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