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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회법·지방자치법·윤리특위운영규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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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회법·지방자치법·윤리특위운영규칙 개정안 발의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4.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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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포함"

13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선출직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과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사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개월 안에 심사하도록 하는 것, 제명된 의원은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국회와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30%를 반드시 여성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안이 회부된 지 1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들의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사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상희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의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윤리특위 징계사유 및 징계 의결요건에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로 제명된 의원은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안이 회부되어 1개월이 경과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선출직 정치인이나 검사 등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희롱·성매매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갖추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정치인이나 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윤리의식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활용해 왔다”고 강조한 후, “선출직 정치인들과 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하며,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보다 엄중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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