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오늘(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관련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한 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진다. 이 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파일에서 문 대통령 아들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꾸며 연기하며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