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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유 ․ 청소년에게 ‘스포츠바우처’지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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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유 ․ 청소년에게 ‘스포츠바우처’지원 대폭 늘린다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1.01.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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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예산 2.1배로 늘려 약 3만명 저소득층 유․청소년 수혜

서울시는 2011년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의 예산을 지난해의 약 2.1배인 15억7천2백만원으로 늘려 지원인원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화)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7억5천만원을 지원해, 일 년간 1만 5천명에게 수강료 및 용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억7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보다 1만5천명이 더 많은 3만명의 유․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체육시설 이용으로 사는 곳과 체육시설의 거리가 멀어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느 체육시설이나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바우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이 인근 국민체육센터나 공공체육시설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스포츠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체육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은 만7세부터 만19세(1992.1.1.~ 2004.12.31.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유·청소년이며,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스포츠바우처’의 이용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이나 강습을 들을 수 있는 강좌․시설 이용 바우처와 운동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스포츠용품 바우처가 있다.

스포츠강좌․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로 1인 1강좌 수강이 가능하고, 연 1회에 한해 스포츠 용품 지원비 최대 8만7천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청소년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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