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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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7.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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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8% 증가한 407억원 부과
<사진=구미시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56천여건, 407억원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천여건, 세액은 11억원 증가했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 부과(연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이 10만원초과인 경우)했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됐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이체(납세자전용계좌), 금융기관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위택스」 및 「T스마트청구서」 앱 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이영활 세정과장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 와 T스마트청구서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재산세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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