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쳐 통증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늘(10일) 본인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다친 발을 치료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불출석했으며 치료를 마친 뒤 11일 재판에는 다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주목됐지만 무산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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