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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 침해 토렌트 사이트 등 82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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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 침해 토렌트 사이트 등 82개 차단 나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4.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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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 63개, 인터넷 쇼핑몰 19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하였다.

* 토렌트(Torrent):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소프트웨어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름. 현재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토렌트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 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씨앗 파일(Seed File)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와 웹하드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 입을 유도하거나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영리․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부는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 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부는 지난 3월에 검찰과 합동으로 27개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불법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과 스타 팬클럽으로 구성한 ‘우리 스타 방위대’를 위촉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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