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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 로비 명목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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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 로비 명목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7년 구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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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 때도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보석 등을 청탁해 주겠다며 상습 도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와 유사수신업체인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으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재판부와 교제·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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